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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어요!

무료색칠나라 2025. 4. 25. 18:54

안녕하세요, 반려인 여러분!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25일부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번 개정은 약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되었는데요,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

주요 개정 내용

1. 반려동물 출입 가능 범위와 시설기준

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.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면서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
해당 음식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:

  • 반려동물이 조리장,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장치 설치
  • 영업장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및 용품 구비

2. 영업자 준수사항

영업자는 위생관리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:

  • 출입 안내: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게시
  • 이동 제한: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안내문 게시
  • 시설 구비: 동물 전용 의자,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 설치
  • 테이블 간격 유지: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 확보
  • 교차오염 방지: 음식 진열·판매 시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사용
  • 용품 구분: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용과 구분하여 보관·사용
  • 전용 쓰레기통: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
  • 예방접종 확인: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

3.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위생·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:

  • 중대 위반사항 (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금지 의무 위반)
    • 1차: 영업정지 5일
    • 2차: 영업정지 10일
    • 3차: 영업정지 20일
  • 기타 위반사항
    • 1차: 시정명령
    • 2차: 영업정지 5일
    • 3차: 영업정지 10일

알아두세요!

  •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음식점을 방문하기 전에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  •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기대효과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,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,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가볼 생각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!